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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아동권리 증진’ 업무 협약

뉴스1

입력 2024.12.10 16:34

수정 2024.12.10 16:34

울산 울주군청사 /뉴스1 ⓒ News1
울산 울주군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10일 ‘울주군 아동 친화 도시 조성 및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 울주경찰서,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가 이번 협약에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울주군과 각 협약기관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목적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아동이 보다 살기 좋은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기관별 세부 협약 사항에 따라 울주군은 협약기관의 아동 권리 증진 활동 지원 및 아동 친화적 정책 확산에 나선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아동 권리 교육 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울주경찰서는 아동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는 아동·주민 대상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내 교육 확산 역할을 맡는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난해 울주군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아동 친화 도시 인증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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