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월 전남 모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정제한액보다 6.8% 많은 비용을 선거활동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 제258조는 법정 선거액보다 200분의 1 이상, 즉 0.5%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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