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 구속
2016년부터 근로자 13명 임금 및 퇴직금 4억여 체불
월급 다 안 주고 늦게 주면서 가족에 자금 유용 정황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10년 가까이 4억원이 넘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운전전문학원 사업주가 구속됐다.
10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13명의 임금·퇴직금 총 4억200여만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전전문학원 사업주 A(52)씨를 이날 구속했다.
광주고용청은 지난 3일 A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미뤄 지급해 왔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사정해야 밀린 급여를 일부 지급하는 행동을 반복해 왔다고 한다.
A씨는 최근 임금체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임금을 달라는 근로자에게 "아들 대학 등록금, 딸 학원비를 내야 해서 돈이 없다"고 말하거나, "감옥 가라고 하면 몸으로 때우겠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광주고용청은 체불이 계속되던 2016년부터 학원 경영과 관계 없는 A씨의 배우자, 자녀, 형제 등에게 9억원에 가까운 학원 자금이 흘러 나갔다고 보고 있다. A씨가 재산 은닉을 위해 형식적 이혼을 한 정황도 있다고 보고 있다.
광주고용청은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적극적 재산, 계좌 자금 흐름 추적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면서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며 사업주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냈다"고 했다.
이성룡 광주고용청장은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일한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중대한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