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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7일부터 '결혼식장·스드메' 가격 자율 공개

뉴스1

입력 2024.12.10 19:32

수정 2024.12.10 19:3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결혼식장·웨딩플래너 업체와의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결혼식장·웨딩플래너 업체와의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다음 달 말부터 결혼식장 대관료와 결혼준비 대행업체(웨딩플래너)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가격이 자율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웨딩플래너 업체와 내년 1월 27일부터 서비스 가격을 자사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결혼식장 이용은 예비부부에게 큰 지출 부담이었으나 가격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

스드메 역시 많은 예비부부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지만,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도 불투명해 '깜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개 대상은 결혼식장의 경우 대관료·장식비용·식음료 비용 등 필수 품목과 추가 장식비·연출 추가 비용·촬영 비용 등이다.


웨딩플래너의 경우 스드메 기본금, 고품질 드레스 선택비용, 담당자 지정 비용 등을 공개한다.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4·7·10월)를 기준으로 새로 반영한다.

공정위는 내년 웨딩플래너 표준약관을 제정해 소비자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공개 범위도 차차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동참하길 바란다"며 "공정위 역시 결혼서비스 시장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돼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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