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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깨고 와" 쫓아낸 무속인 다시 찾아가 흉기 휘두른 30대 중형

뉴스1

입력 2024.12.19 10:59

수정 2024.12.19 11:39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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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점집에서 무속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4일 경기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점을 봐주던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점집을 찾아갔으며, B 씨가 "술 깨고 오라"고 하자 인근 거리를 배회하다 다시 점집에 가 범행했다.

A 씨는 B 씨에게서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을 빼앗은 뒤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로 도주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현장에 두고 갔다.

경찰은 A 씨 얼굴에 문신이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 추적 약 3시간 만에 미아동의 한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 씨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피고인은 한때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런 점을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창섭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단 등을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정신과적 치료 전력과 현재 반성하는 점을 볼 때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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