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상법 개정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 법안1소위 여야 의원들은 1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 공청회 개최를 의결했다. 공청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법안1소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추후 위원회 법안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당초 지난 4일 당 차원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를 노렸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일시 중단됐다.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에 더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 확대가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를 좌장으로 하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에 속개하는 법안소위에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소 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특례법안과 헌법재판소장 궐위 시 권한대행을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