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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법원출입 제지→보안요원 '퍽퍽'…20대 불구속

뉴시스

입력 2024.12.19 11:53

수정 2024.12.19 11:53

[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흉기 소지한 채 법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보안요원을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A(20대)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흉기를 압수하려던 법원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을 방문한 A씨는 흉기를 휴대한 채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 했다. 보안요원이 흉기를 압수하려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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