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3시간 전 尹대통령 안가 회동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수사 중
![[서울=뉴시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고 11일 밝혔다.(사진=뉴시스 DB) 2024.12.11.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12/19/202412191154481811_l.jpg)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일 검찰에 검찰에 넘긴다.
특수단 관계자는 1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두 사람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최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 11일 새벽 두 사람을 체포했으므로 두 사람의 송치 기한은 오는 20일이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이후에도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A4용지 한 장씩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공관에서 찢었고, 김 서울청장은 "문건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했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경찰청 집무실에서 조 청장의 비화폰을 압수하고, 17일 이틀간 통화내역 확보를 위해 대통령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구속 후 건강 악화로 지난 1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이 현재까지 보석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며 "병원 조사 여부는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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