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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소지 법원 들어가려다 보안요원 폭행한 20대 불구속 입건

뉴스1

입력 2024.12.19 12:05

수정 2024.12.19 12:05

경찰로고 ⓒ News1 DB
경찰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 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흉기를 압수하려던 법원 소속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다.

흉기를 소지한 A 씨는 검색대에서 이런 사실이 발각됐고 보안요원이 흉기를 압수하려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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