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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보조금 18억원 가로챈 지역 언론사 대표 3년 선고

뉴스1

입력 2024.12.19 13:23

수정 2024.12.19 13: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 자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 자료)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송병훈)은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역 언론사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9일 포항지원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6월~ 2023년 6월 포항시로부터 받은 18억 1200만원의 보조금을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공범으로부터 보조금을 광고비로 가정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남긴 차액이 9365만원 정도지만 2억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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