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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1심 벌금형

연합뉴스

입력 2024.12.19 14:34

수정 2024.12.19 14:34

'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1심 벌금형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출처=연합뉴스)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작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낙선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작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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