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이동조치 모두 완료
선박 2척 재운항 준비…5척 폐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은 최근 남해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등과 함께 부산 북항 내 방치됐던 장기 계류 고위험 선박 7척에 대한 이동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치 대상은 부산항 4물양장 유류운반선 4척과 5물양장 유류운반선 3척이다.
이들 선박은 사용 허가, 계선 신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항만시설을 무단 점용한 선령 40년 이상의 노후화된 선박으로서 침몰 및 해양 오염 우려가 매우 높았다.
앞서 부산해수청은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지난 9월과 11월 총 세차례에 걸쳐 선박 7척에 대한 이동 명령을 통보했다. 또 남해해경청 등 관계기관과 선박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이들 선박 대부분이 선주 불명, 선주와 연락 두절, 선박의 가압류 등으로 인해 이동명령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부산해수청은 해경과의 협조를 통해 연락 두절 등의 선주를 수소문하고 면담 등으로 자진 이동을 최우선으로 유도했다.
이를 통해 무등록 상태로 장기간 방치됐던 2척은 선박 등록을 완료했으며 현재 수리 후 재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운항이 불가한 5척은 모두 폐선하게 된다. 1척은 선주가 이달 초 폐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4척은 이달 중 폐선 작업에 들어간다.
부산해수청은 장기 계류 고위험 선박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산항 물양장 항만질서 이용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했다. 관계기관과의 협력하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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