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책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화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주택화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3개 전략 8개 중점 추진과제를 시행키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취약계층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의용소방대원 우리마을 화재안전지킴이 운영, 요양보호사 든든케어119 서포터즈 운영, 찾아가는 경로당 화재안전 순회교육, 마을 이장단 회의 참석을 통한 주택화재 예방 홍보 등이다.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창녕소방서는 출동현장에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전국 기준 최근 5년간 1185건 한 해 평균 309건에 이르자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구급활동 중 폭행 피해가 매년 발생하는 실정이라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안전모·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증거 확보를 위한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구급차 내부 폭행 자동 경고·신고장치 보급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순욱 서장은 이번 특수시책 추진을 통해 더욱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특히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해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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