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해양경찰서가 방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2024.1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12/19/202412191520194528_l.jpg)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올해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 16건에 대한 포상금 총 181만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을 신고한 국민에게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부산해경의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는 ▲감천항 원양어선 폐유 유출(50만원) ▲북항 4부두 유조선 폐유 유출(13만원) 등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신고 건수도 늘고 포상금 금액도 127만원에서 42.5% 증가한 181만원으로 신고포상금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양오염 신고 방법은 전화 신고 119로 하거나 인근 해양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