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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불법어구 적재 새우잡이 어선 1시간 추적 끝 검거

뉴시스

입력 2024.12.19 16:00

수정 2024.12.19 16:00

정선명령 어기고 도주하는 어선 1시간 추적
[여수=뉴시스] 여수해경이 19일 새우잡이 불법어구를 설치한 9t급 새우잡이 어선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2024.1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여수해경이 19일 새우잡이 불법어구를 설치한 9t급 새우잡이 어선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2024.1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활동 중 불법 어구를 적재한 9t급 새우잡이 어선을 추적 끝에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8일 오후 8시 20분께 여수시 남면 안도 일원 해상에서 9t급 어선 A호(어장관리선)가 불법 사각 새우 뜰망 어구를 적재하고 1시간가량 도주하다 추적 끝에 검거됐다.

어선 A호는 검거 1시간 전 여수시 돌산도 일원 해상에서 불법조업 의심 신고를 받은 경비함정에 발견됐으나 검문검색을 위한 정선 명령을 불응하고 37㎞ 해상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어선이 불법 어구를 적재한 것과 정당한 사유 없이 검문검색을 불응하고 정선 명령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17일 여수 해상에서 2척의 어선이 출항 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혐의로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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