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장재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410억 원을 절감하고 난개발도 예방해 도시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 복지 증진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19일 밝혔다.
장재공원은 일몰제 대상 공원 21개 중 하나로 98% 이상이 사유지였다. 대부분 전·답, 과수원, 종중 묘지로 공원의 기능을 못 하면서 초전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연접해 공원 수요는 높았던 지역이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를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자동으로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에 대비했다.
현실적으로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해 2018년부터 장재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행했다. 이 특례사업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장기미집행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는 녹지, 주거,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특례사업으로 약 410억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을 절감했으며 민간 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장기미집행 해소와 환경 보존을 조화시킨 모범적인 공원 조성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장재공원 조성으로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 휴식 공간이 확대되고 도시공원을 확충함으로써 환경적 가치가 증대됐다”며 “장재공원은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진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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