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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남해해경청·BPA, 북항 장기계류 선박 7척 이동 조치

뉴스1

입력 2024.12.19 16:28

수정 2024.12.19 16:28

부산 북항 5부두에 장기계류된 선박.(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부산 북항 5부두에 장기계류된 선박.(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등과 부산 북항에 오랫동안 방치된 고위험 선박 7척의 이동 조치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배들은 40년 이상 노후화됐고 항만시설 사용 허가, 계선 신고 등 없이 항만시설을 무단 점용한 것들로 침몰과 해양오염의 우려가 높았다.

부산해수청은 고위험 선박 7척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조치를 위해 지난 9~11월 3회에 걸쳐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이동 명령을 통보했다.

그러나 선주 불명, 선주와 연락 두절, 선박의 가압류 등으로 인해 이동 명령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10월부터 관계기관과 TF(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해 선박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를 통해 무등록 상태로 장기간 방치됐던 2척은 선박등록을 끝내고 수리 후 재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또 운항이 불가한 5척은 모두 폐선하게 된다. 당초 이들 선박은 다수의 채권자에게 가압류된 상황으로 폐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선박 폐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1척은 선주가 이달 초 폐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척도 이달 중 폐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해수청은 장기계류 고위험 선박의 발생을 차단하고 부산항 계류선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산항 물양장 항만시설 이용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항만시설 이용 과정 개선 △항만 출입절차 강화 △계류선박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이다. 이는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공두표 부산해수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고위험 선박 7척에 대한 자진 이동은 행정대집행이라는 극단의 조치 없이도 기관 간 원활한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부산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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