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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폭' 성남시의원, "학폭위 징계 과하다" 행정심판 청구

연합뉴스

입력 2024.12.19 16:34

수정 2024.12.19 16:34

'자녀 학폭' 성남시의원, "학폭위 징계 과하다" 행정심판 청구

(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기 성남시의원이 자녀에게 징계 처분을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두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자녀 학폭 시의원 사퇴하라" (출처=연합뉴스)
"자녀 학폭 시의원 사퇴하라" (출처=연합뉴스)

1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A 의원(무소속)은 이달 11일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냈다.

A 의원은 청구서에서 학폭위의 징계처분이 과하니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초등학교에서 지난 4∼6월 A 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다른 학생 1명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 당국은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학급교체,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했다.

이 사안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약하고 A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A 의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학부모는 반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A 의원이 현직인 탓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학부모 모임에서 엄벌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교육 당국과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면담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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