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2~17일 인가신청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과 관련한 의견을 받아 일정을 확정했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접수일 오후 6시까지 3부의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위 은행과에 제출해야 한다.
예비인가 신청서 준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은행업 인가메뉴얼'과 내년 1월말 공개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FAQ'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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