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의 송달을 완료했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도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기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달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이에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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