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1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김 차장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한 뒤 국군복지단으로 분리 파견 조치했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속 수사팀 구성 계획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군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포고령 위반 사범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데, 김 전 장관은 이와 별도로 자신이 직접 수사를 보고받는 직속 수사팀을 구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조사본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구성한 공조수사본부 관련 지원 업무도 중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본부는 자체적으로 지원팀을 만들어 공조본 수사를 지원해왔다"라며 "지원팀 운영을 중단했고, 처음부터 공조본에 파견한 인원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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