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20일 하도급 거래에서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서류 보존 의무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제재를 정비했다.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에 대한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 및 분쟁 시 증명의 용이성을 위해 서류 보존 의무 규정이 존재한다면 원사업자에게만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급사업자에게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도한 제재가 사라지고,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