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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년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 첫 가동…임용예정자 공개

연합뉴스

입력 2024.12.20 10:40

수정 2024.12.20 10:40

실생활 밀접 사건 담당…민사소액→민사단독→형사단독 폭 확대
대법, 내년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 첫 가동…임용예정자 공개
실생활 밀접 사건 담당…민사소액→민사단독→형사단독 폭 확대
대법원 (출처=연합뉴스)
대법원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025년 전담법관 임용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자는 임복규(사법연수원 20기)·이환기(3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종우(26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곽윤경(3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다.

임복규 변호사는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출발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2015년부터 변호사로 생활했다.

이종우 변호사는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뒤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등을 거쳤고 2019년 세종에 합류했다.

곽윤경 변호사는 200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다.
202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했다.

대상자 중 유일한 검사 출신인 이환기 변호사도 합류했다. 2002년 부산지검 검사로 출발해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인권보호관 등을 지낸 뒤 작년부터 동인에서 일했다.

임 변호사는 민사 전담, 나머지 3명은 형사 전담법관으로 임용 예정이다.

대법원은 내년 1월 3일까지 대상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전담법관은 경력 20년 이상의 법조인 가운데 선발되며 주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경력자 임용을 목적으로 2013년 도입한 제도다. 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2 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 처음 전담법관을 임명해 전국 일선 법원의 소액 사건과 민사 단독 사건을 맡겨왔다.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형사단독 전담 법관도 임용한다.
단독사건에는 정식재판 청구 사건도 포함된다.

형사단독 전담법관 운용은 경륜이 풍부한 법관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형사사건을 담당해 다양한 요청에 부응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전담법관 도입 초기에 민사소액 전담판사 임용으로 시작해 민사단독(소액 및 중액 사건)으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 형사단독 전담법관까지 운용 폭을 넓히게 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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