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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초과 혐의'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400만원 구형

뉴시스

입력 2024.12.20 12:24

수정 2024.12.20 12:24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증인 출석 박 의원 "관심 부족했던 불찰" 선처 호소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된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책임자에 대해 검찰이 당선인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55·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올해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9000만원보다 2880만원 가량을 초과한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앞선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초과지출 내역 중 일부는 통신비 등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과다 산정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당초 회계책임자를 맡기로 했던 사무원이 2주 만에 관두면서 회계 실무 경험이 부족한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행정비서 출신 A씨를 급히 고용하다가 벌어진 실수였을 뿐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검사는 A씨가 선관위 회계실무교육을 수강했고 현장 검토까지 받은 만큼, 선거비 제한 관련 규정을 알 수 있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식이 없었다기 보다는 무분별하게 선거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처음 치른 선거에서 회계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다. 처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 제출 사실만 들었을 뿐, 내용까지 살피지는 못했다. 그저 선거비 지출과 관련해 정직·투명하게 처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의원으로서 해야할 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만은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 법률대리인도 최종 변론에서 "본인 스스로 납득하기 어려운 실수를 했고 당선인 역시 주변을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 다만 처음 회계업무를 맡은 A씨와 첫 출마하는 박 의원이 만든 실수였을 뿐이다. 의원직까지 영향이 가지 않도록 살펴봐달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현행 법령상 선출직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당선인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당선인이 직위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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