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안가 회동' 내란 혐의 김봉식 서울청장 검찰송치

정경수 기자,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0 12:47

수정 2024.12.20 12:48

조지호 청장 입원 중…당분간 병원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12·3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12시 20분쯤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은색 SUV를 타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청장은 수갑을 차고 이동했다.

김 청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가 구치소로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병으로 경찰병원에 입원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당분간 병원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3시간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국회 등을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제 계엄 선포된 후 국회 통제 등을 현장 경찰관들에게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앞서 조 처장은 계엄 직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실로부터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후 경찰에 출석한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찢어버렸고, 김 청장은 문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청장의 진술을 증거 인멸로 보고 지난 11일 새벽 김 청장을 긴급체포한 뒤 13일 구속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6번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라.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고 지시했으나 본인이 묵살하는 등 오히려 내란 실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승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