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본회의 가결…"PM 안전관리 강화 등 근거 마련"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 유진선 의장의 발의로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손민영·최은진 씨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시민 6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청구 이유는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PM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안전 원칙과 시책 마련, 안전 교육 및 안전 문화 조성 노력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등이다.
유진선 의장은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어 뜻깊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통해 더욱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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