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등록 컨설팅 업체 설립 뒤 핵심 인력에 접근
구속된 삼성·하이닉스 임원 출신이 설립한 회사로 알선
20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국내 주요 반도체 회사 출신 전문 인력을 중국 현지 업체로 이직 알선하고, 그 대가로 소개료 3억원 상당을 취득한 무허가 컨설팅업체 대표 A씨를 직업안정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A씨를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A씨가 인력을 이직시킨 중국 업체는 기술유출 혐의로 구속된 삼성·하이닉스 임원 출신 최진석(66)씨가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설립한 '진세미'다. 삼성전자 엔지니어였던 A씨는 진세미의 설립 초기 단계부터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안정법상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A씨는 2018년 무등록 컨설팅 업체를 설립한 뒤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들에게 접근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진세미의 요청에 따라 국내 삼성전자 출신 핵심기술인력들이 진세미에 이직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이직자들의 연봉 20%를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A씨를 통해 진세미로 이직한 삼성전자 출신 공정개발실장 오모씨는 최진석씨와 함께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재판 중에 있다. A씨가 알선한 인력들이 기술유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A씨가 최진석씨와 공모해 위장업체를 통해 알선 소개료 취득 사실을 가장한 혐의도 추가로 인지해 이들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 과정에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확인해 국세청에 고발의뢰한 상태다.
검찰은 "기술유출 목적의 인력 유출 행위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