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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 권한대행에 “31일까지 기다리지 않아...선제적 탄핵 가능”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20 14:59

수정 2024.12.20 14:59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0/뉴스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0/뉴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에 이송돼 있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연말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선제적인 탄핵이 가능하다"며 20일 경고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의원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31일은 한덕수 총리가 말한 시한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서 공포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건)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라며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제적인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특검법에 대해서 한 총리 스스로 숙고하겠다는데 그것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비상하게 보고 있다”며 “우리 당 차원에서 분명한 데드라인을 잡아서 상설특검 절차가 가동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추천 요구를 하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 대변인은 “오늘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한 지 6일째이고 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은 특검추천위원회를 향해 추천 요청을 5일 내에 2인을 추천해야 한다. 권한대행은 이들을 이틀 내에 임명해야 한다”며 “일정 기간을 정해 이때까지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하도록 추천 요청을 요구할 것이다.
그것이 조기 탄핵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청문 절차가 끝나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를 해야 하고 대법관 임명 절차도 밟아야 한다”며 “의장실과 이런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본회의) 일정을 잡을 것이다.
대정부 질문 일정도 잡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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