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야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준예산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김진경 도의장과 최종현(민주)·김정호(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은 20일 오후 도의회에서 만나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합의와 함께 △도의회 사무처 직원 10명 증원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 사퇴 등의 요구사항도 내세웠다.
도의회는 애초 지난 19일 제397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못함에 따라 김옥순 등 6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만 진행한 후 산회했다.
본회의에서 안건 의결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김종석 사무처장의 거취에 따른 이견 때문이다. 김 처장은 지난 11월 27일 "도의회 파행에 대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김진경 의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 인사에 반발해 등원 거부를 선언한 상황에서 정례회 본회의 개회를 강행한 김진경 의장을 향해 "편파적인 의회 운영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의장(김진경) 불신임의 건'을 발의한 바 있다.
김종석 처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의회 운영이 정상화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무처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양당이 합의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김진경 의장이 사의표명만 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맞섬에 따라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안건 처리는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20일 양당이 예산안의 연내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잠시 멈췄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은 오는 25일 전후로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준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차기연도 예산안이 법정기간 내 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는 잠정적인 예산이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6조와 제131조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만 지급이 가능하다.
경기도의 경우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지난 2016년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고, 여야 합의에 따라 1월 28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준예산 체제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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