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를 개정해 처우개선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전체 어린이집 보조교사다. 이들은 처우개선비로 매월 2만 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터 매월 2만 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에 최선을 다하는 보육교직원들게 감사드린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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