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0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오후 7시 52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구 대표가 계열사와 자회사 임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약 200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세 차례에 걸쳐 시도한 구 대표의 신병 확보는 또다시 불발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 8563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7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에 대한 사기·횡령·배임 혐의 1심 재판은 다음 달 22일 시작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