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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와 통화 후 기자 폭행한 변호사…"정직처분 정당"

연합뉴스

입력 2024.12.30 09:01

수정 2024.12.30 09:01

법원 "비위 경미하지 않고 처분 가혹하다 보기 어려워"…징역형 확정도
공수처 검사와 통화 후 기자 폭행한 변호사…"정직처분 정당"
법원 "비위 경미하지 않고 처분 가혹하다 보기 어려워"…징역형 확정도

서울행정법원 (출처=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공수처에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다 폭행했다. B씨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공수처 검사였던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다 해당 검사로부터 B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사는 지금은 공수처를 떠난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듬해 4월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도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사위원회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과 진정인(B씨) 및 참고인의 진술이 충분히 검토됐다고 보이고, 협박 내용과 구체적 행위 모습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정직 6개월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특수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도 됐고, 지난 10월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판결이 확정됐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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