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12/30/202412301148200919_l.jpg)
(서울=뉴스1) 이밝음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30일 검찰이 밝힌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 가서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소장을 쓴 것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언급했다.
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확인 안 된 한쪽의 이야기를 적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전부 비무장 상태로 실탄 장전 없이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라는 지시가 나올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술들이 거짓말인가'라고 묻자 "상당 부분이 거짓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장군들이나 일부 야당 의원들의 말하자면 회유, 유도에 장병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일일이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발언들을 검찰이 일방적으로 (담았다)"고 일축했다.
석 변호사는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을 묻자 "대통령 입장을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법에 맞는지에 대한 기본적 의문이 있다"며 "대통령부터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하게 돼 있다.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법에는 어떤 사람을 조사하고 조사할 죄명도 다 정해뒀다. 내란죄란 항목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선 "법원도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법원이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영장을 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 공식 입장 발표에 대해선 "좀 더 기다려보라"며 "지금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비상 상황인 가운데 법치가 중요하다. 모든 과정에서 법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재판에서도 증거능력에 대해 다투겠다는 점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황당하다.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거니까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변호사 선임계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고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법원에 얘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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