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한 공조본 "영장 나오면 집행"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30 12:00

수정 2024.12.30 12:00

"체포영장 집행거부 변수도 대응" 오늘 정진석 소환요구…출석은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9.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9.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체포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집행해야 한다고도 판단했지만, 대통령 경호처 등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30일 기자들과 만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발부 사유를 묻는 질문에 "현재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비상계엄 관련 합동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공수처 검사 명의로 이날 자정쯤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됐다.
체포영장과 함께 윤 대통령이 머무는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같이 청구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 발부 이전에 출석해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발부가 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용산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반적으로 주거지에 숨어서 나오지 않으면 잠복하고 있다가 집행하기도 한다"며 "영장을 집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변수를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조본은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이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된 데 대해서는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경호처에 이날 발송했다.
아울러 경호처가 제출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했다.

한편 특수단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 경호실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다만 정 실장이 특수단에 출석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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