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9개 대상 업종 1306개 사업장 통합허가 마무리
환경부는 2017년부터 추진한 19개 대상 업종 1306개 사업장의 통합환경허가를 8년에 걸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통합환경허가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악취 등 여러 환경 매체를 하나로 통합해 허가를 관리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개별 법률에 의해 각각 따로 관리하던 여러 환경 인허가 사항을 하나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사업장 맞춤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사업장의 환경 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발전·중기·소각 업종 294개 사업장, 2021년 철강·비철·합성고무·석유화학 업종 239개 사업장, 2022년 정유·비료·화학 업종 183개 사업장, 지난해 제지·전자 업종 162개 사업장이 통합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올해는 반도체와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등 업종이 대상으로,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과 SK하이닉스 청주4공장을 마지막으로 총 428개 사업장에 대한 허가가 완료된다.
환경부는 이번 통합허가 완료와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설문에 응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먼지 배출량(377개 사업장) 2546t(35.3%), 질소산화물(308개 사업장) 6만5415톤(32.4%), 황산화물(204개 사업장) 11만8821t(15.8%)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대기오염물질 18만7000t 저감으로 사회·경제적 편익은 3조4000억원에 달했다.
환경부는 "이는 설문에 응답한 사업장에 한정한 것으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다른 항목까지 포함할 경우 환경개선 편익은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 관리를 더 실용적으로 강화하면서 절차는 효율화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초 허가 후 5년이 지난 142개 사업장에 대해 허가 재검토 제도를 처음 시행하고, 최신의 허가 기준과 허가 조건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기술검토위원회 도입, 스마트 통합환경관리시스템 도입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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