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픈뱅킹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30일 "그간 오픈뱅킹은 개인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갈수록 법인도 오픈뱅킹을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법인 이용자는 일일이 은행에서 계좌정보를 조회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채널에서 전 은행의 본인 계좌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기업뱅킹 이용자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조회 대상 계좌등록'을 사전 신청해야 한다.
또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해 '조회 대상 계좌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금융권 공동의 인프라이다.
시행 후 단기간 내 금융시장에 안착했고,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결제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는 중소기업 등 법인의 자금관리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특히 스크래핑 등을 활용한 방식보다 안정적으로 법인자금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의 기업뱅킹 서비스가 오픈뱅킹을 활용해 자산관리, 재무리스크 분석·관리, 회계·세무관리 등 다방면에서 혁신적으로 진화할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금융위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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