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험물시설 안전관리보고서·예방규정 통합작성 허용된다

뉴스1

입력 2024.12.30 12:02

수정 2024.12.30 12:02

소방청 로고 ⓒ News1 박동해 기자
소방청 로고 ⓒ News1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31일 공포‧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으로 타법률에 따른 유사 안전관리보고서와 예방규정의 통합작성이 허용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도 정비됐다.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통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화재예방과 재해 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한 '예방규정'을 자체적으로 작성해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해야한다.


이번 개정령은 이러한 예방규정을 작성할 때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보고서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통합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했던 기존 산업계의 행정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현장 맞춤형 규제 완화를 실현하고 기업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에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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