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49세 난임검사 지원, 결혼·자녀 수 상관 없이 1→3회 확대

뉴시스

입력 2024.12.30 12:02

수정 2024.12.30 12:02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 지원 복지부,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 병행 추진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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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13만원, 남성은 정액검사 등 5만원을 생애 1회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확대해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29세 이하 1회, 30~34세 1회, 35~49세 1회 등이다.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해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해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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