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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내년부터 미혼남녀 대폭 확대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30 15:21

수정 2024.12.30 15:21

지원대상 법적 부부에서 남녀 20~49세로 확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내년부터 미혼남녀 대폭 확대


[파이낸셜뉴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20~49세 미혼남녀로 대폭 확대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 계획 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지난 4월부터 실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해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로 구분하며 최대 3회 지원한다.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 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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