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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선거법 사건은 아직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30 18:12

수정 2024.12.30 18:12

1심 변호 이력 있는 이승엽·정주희 변호사 선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접수 2주 만에 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러나 재판 지연 논란이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은 아직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두 변호사는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이 대표를 변호한 바 있다.

변호인 선임은 항소심 사건이 지난 16일 접수된 이후 약 2주 만이다.
법원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날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 대표는 아직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을 선임한 만큼 곧 관련 서류를 받고 항소이유서 작성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변호인 선임을 미루자, 재판부는 지난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를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또한 이 사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측이 받지 않자, 법원은 특별송달(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해주는 형태) 방식으로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해당 서류를 보내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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