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법원 판단이 관건… 尹측 "권한 없다"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30 18:14

수정 2024.12.30 18:14

‘尹 체포영장’ 발부되나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0일 청구되면서 이제 관심은 법원의 발부 여부와 이후 수사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로 쏠린다. 발부가 되면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지만, 기각될 경우 수사 자체의 명분을 잃을 수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체포영장에 적시한 윤석열 대통령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형법상 내란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시해 놨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요구, 체포영장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직권남용 혐의 역시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한다는 논리다. 형식요건 미비로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회에서 정한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 등으로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라며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없고, 있더라도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전략은 통상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건의 긴급성과 중대성,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범죄 혐의 소명 등 이전에 수사의 정당·적법성을 먼저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만약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공모 혐의로 긴급체포와 구속, 기소까지 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김 전 장관의 영장과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정점'으로 기록돼 있다. 공수처도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내란)를 수사할 있다는 논리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내란 등 혐의 구속영장을 이미 발부받았다.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범죄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으나, 공수처는 다른 사건으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례가 있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엔 집행이 넘어야 할 산이다.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공수처는 집행방해를 대비, 경호처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시한 공문을 발송한다는 입장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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