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에 텃밭 총 30구좌
공영 텃밭 분양권은 시 농축산유통과에서 운영하는 공영 텃밭 331구좌 중 30구좌(기장군 철마면 10구좌·강서구 신호동 20구좌)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분양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시청에 2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이다. 기부자는 세액 공제와 기부 금액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받고, 그 포인트로 텃밭 분양권을 선택할 수 있다. 포인트는 5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연간 500만원 내로 거주지 외 지방에 기부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기부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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