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중국에서 배터리 없는 깡통차를 수입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47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6억 9404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이 씨가 대표로 있는 A 사에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사 대표 허 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 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에게 부여한 신뢰를 역으로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편취액이 약 46억 9000만 원으로서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외형상, 서류상으로 보조금 수급에 아무런 무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허 씨와 박 씨에게는 "편취금을 직접 수령한 것은 아니고 범행을 이용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트레일러 도소매업에 운영자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에 대해 확정적 고의 내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씨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 등은 판매 부진 등 경영난을 겪자,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이 서면으로만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관계사를 통해 모집한 명의 대여자 이름으로 허위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신청해 47억여 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전기차들은 중국에서 차체만 수입하고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아 실제로 운영할 수 없는 소위 '깡통차'였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 일부를 학원버스, 캠핑카로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