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지지세력과 마찰 가능성 있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검토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제 관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어떤 식으로 영장을 집행할 지로 쏠리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면 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와 마찰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 지지세력이 관저 입구 등을 막고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도 있다.
다만 영장 집행의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만큼, 이런 행동을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호처 등 누구든 영장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라며 “마찰이 있을 수는 있어도 아예 집행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여기서 실패하면 피의자는 석방할 수밖에 없다.
12·3 비상계엄 수사의 성패는 속도감과 과감성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집행은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신분이므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공수처와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공수처는 이런 상황이라도 영장은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도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집행한 뒤 기소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수처에 이미 전달했다. 공수처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신병이 확보되면, 비상계엄 선포를 하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수뇌부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국회의원 등 주요 인물 체포를 윤 대통령 지시라고 보고 있다.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포고령 작성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도 조사 대상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외환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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