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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자녀 둘이면 30%, 셋이면 50% 환급 혜택[새해 달라지는 것]

뉴시스

입력 2024.12.31 10:01

수정 2024.12.31 10:01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혜택·적용지역 확대 "다자녀 혜택 신설하고 210개 지자체 적용"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모습. 2024.11.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모습. 2024.11.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민과 청년층을 비롯한 대중교통 실수요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K-패스에 다자녀 혜택이 새로 생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K-패스의 혜택 및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한 대중교통비의 20~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급 혜택은 일반인은 20%,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인데,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 혜택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두 명일 경우(2자녀) 청년과 동일한 30%, 세 명 이상일 경우(3자녀) 50%까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K-패스적용 지역도 현재 18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210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지역은 ▲전북 8곳(김제, 고창, 부안,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 ▲전남 5곳(곡성, 함평, 고흥, 화순, 장흥) ▲경북 3곳(문경, 고령, 성주) ▲강원 5곳(속초, 평양, 철원, 화천, 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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