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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R&D 세액공제 최대 5% 확대…"점감 구조 도입"

뉴스1

입력 2024.12.31 10:02

수정 2024.12.31 10:02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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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기업의 기술 혁신과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한다. 특히 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점감률이 완화되고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투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먼저 내년부터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먼저 R&D 세액공제에는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이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보다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기존 8~15%에서 8~20%로 상향되며,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20~25%로, 국가전략기술 공제율은 30%에서 30~35%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인건비에 대한 연구 전담요건이 완화되고 공제 대상 비용 범위가 확대된다. 연구개발 활동 중 주된 시간이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입된 경우, 해당 시간만큼 안분 적용되어 공제받을 수 있게 개선됐다.

투자세액공제 역시 점감구조가 도입되며 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일반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은 기존 5%에서 7.5%로,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6%에서 9%로, 국가전략기술 투자는 15%에서 20%로 확대된다.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 성장과 기업의 연구개발 확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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