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내년부터 보훈 대상자 자녀의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이 상향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관련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지난 11월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연령이 기존 35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된다.
보훈특별고용제도란 상시직원 20인 이상 공·사기업체(제조업 200인 이상)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체에 보훈대상자를 추천해 기업체가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보훈대상자 평균연령 및 청년 기준연령 상향 등 반영해 지원연령 상향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훈대상자 자녀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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