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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내 소형어선 탑승시 구명조끼 상시 착용[새해 달라지는 것]

뉴시스

입력 2024.12.31 10:03

수정 2024.12.31 10:03

2025년 10월19일부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 *재판매 및 DB 금지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내년부터 어선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2025년 10월19일부터 소형어선 탑승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착용 의무가 강화된다.


또 승선원의 구명조끼·구명의 착용에 대한 선장의 책임을 강화했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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