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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원안위 허가 받아야[새해 달라지는 것]

뉴시스

입력 2024.12.31 10:04

수정 2024.12.31 10:04

원안위,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소개 기존엔 주무 부처 장관이 사업지정 IAEA 기준 안전성분석보고서 필요
[세종=뉴시스]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는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달리 주무 부처 장관에게 허가를 받던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도 내년 10월부터 원안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이 내년 10월23일 시행되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을 포함한 핵연료 주기시설도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핵연료주기시설은 핵연료의 원료가 되는 물질인 우라늄의 채광부터 사용 후 최종 폐기까지의 과정에서 핵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시설이다.

그동안 핵연료주기시설은 그 종류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정련·변환·가공 시설은 원안위로부터 사업 허가를,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은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사업지정을 받도록 돼있었다.


향후에는 건설 및 운영 허가 신청 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안전 기준에 맞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원자로조종면허 갱신 제도도 보다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보수교육 이수만으로도 면허 효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면허 취득 이후 6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력(또는 경력 인정 시험), 보수교육 이수 및 신체검사 합격 등 갱신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면허 취득 시 별도 합격 기준 없이 건강진단서를 제출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의료법에 따라 병원 등에서 원자력안전법 합격 기준에 만족하는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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