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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산단 내 수직농장 입주 지원[새해 달라지는 것]

뉴시스

입력 2024.12.31 10:04

수정 2024.12.31 10:04

기획재정부,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빈집 재생 사업 신설…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출지원 신청 간소화…청년농 사업 지침 규제 개선 산단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농지 입지규제 완화
[나주=뉴시스] 전남 나주시가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4.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전남 나주시가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4.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촌 생활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빈집 재생 사업이 내년 신설되고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상인의 전·폐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본격화된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되며 정부 지원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빈집 재생 사업 신설…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정부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빈집 활용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과 함께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신설한다.


먼저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하고 소유자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 정보를 구체화(내부상태 등 주택정보, 자산가치 확인 및 주변정보 등)한 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리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해 농촌지역에 빈집이 밀집된 곳(빈집우선정비구역)을 우선정비해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첫해인 내년은 3개소(개소당 총사업비 21억원)를 선정하고 기획 단계에서 민간기업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지역의 특색에 맞는 빈집 재생 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농촌체류형쉼터'가 1월 본격 도입된다.

이에 따라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농촌체류형 쉼터(연면적 33㎡ 이내)를 설치해 농업과 농촌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으며 데크·정화조 및 주차장 등 부속시설도 '건축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쉼터의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쉼터와 그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며, 쉼터와 부속시설 설치 면적 외의 농지는 모두 영농활동을 해야한다.

임시숙소 용도 시설인 만큼 재해·안전사고 피해 및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입지·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관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축조 전)와 농지대장 변경신청(설치 후 60일 이내)을 해야 한다.

[임실=뉴시스] 임실군이 지사면 방계리 일원에 조성을 추진하는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 임실군이 지사면 방계리 일원에 조성을 추진하는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최초 인상…최대 215만원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5% 수준 인상한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62~75%)까지 상향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원단가는 ha당 기존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확대된다.

◆수출지원 사업신청 간소화…청년농 사업 지침 규제 완화

내년부터 수출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수출기업·농가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사업 신청 방식이 간소화된다.

기존에 서류 양식을 출력해 작성·제출하는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절차를 간편화했고 제출된 자료의 보관·이력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7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됐다.

또한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축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내년 전북 익산에 준공된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입주기업에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연구, 장비, 공간 지원과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청년농업인이 사업을 전후방 분야로 확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 지침 내 규제를 완화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시 가공 및 체험사업에서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현재는 후계농자금을 활용해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돼 있지만 내년부터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침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은 이달 중 개정해 시행 예정이다.

[대전=뉴시스] 핵융합연서 개발한 플라즈마 스마트팜 기술을 수직농장에 적용해 상추를 재배하는 모습.(사진=핵융합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핵융합연서 개발한 플라즈마 스마트팜 기술을 수직농장에 적용해 상추를 재배하는 모습.(사진=핵융합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농지 입지규제도 완화

내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와 농공단지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수직농장 기업들의 입주를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협업으로 전국 1315개 산업단지 내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직농장은 산업단지 입주할 자격을 얻게 됐다.

앞으로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수직농장을 입주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3일부터는 수직농장의 집적화 및 규모화를 위해 계획적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ICT기술과 결합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별도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었다.


또한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은 최대 16년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철거해야 하고 건축물형태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 가능했다.


앞으로는 일정지역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전용 등 별도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세종=뉴시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에 있는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청년세대 입주자들과 지역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에 있는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청년세대 입주자들과 지역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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